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6-04-06 08:11:47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향하게 됐다.
앞서 서울고법은 엔씨소프트의 패소 판결을 내리며 "리니지2M 자체가 선행 게임과 구별되는 독창적 개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으며, 게임 저작권의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알파경제에 “이번 소송의 가장 큰 법리적 다툼은 '게임의 구성 요소와 규칙의 조합'을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표현'으로 볼 것인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볼 것인지에 있다”고 판단했다.
◇ 엔씨 “캐릭터 성향치·UI 배치·클래스 합성 시스템 등 고유 창작”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캐릭터 성향치, UI 배치, 클래스 합성 시스템 등 개별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형성된 '전체적인 제작 의도와 선택·배열'은 엔씨만의 창작적 개성"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판단 (1·2심)은 리니지2M의 시스템이 '라그나로크M', 'V4' 등 과거 게임의 요소를 변형한 수준이며, 이는 게임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해당한다고 봤다.
쉽게 말해 ‘특정 업체가 독점할 수 없는 공통의 규칙’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과거 '팜히어로사가'와 '포레스트매니아' 간의 소송(이른바 킹닷컴 판결)에서 "게임의 구성 요소들이 선택·배열돼 전체적으로 어우러진 창작적 개성"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한 바 있다.
상고심에서는 이 판례를 '리니지2M'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관건이다.
엔씨소프트는 자사의 시스템 조합이 킹닷컴 사례처럼 보호받아야 할 '창작적 조합'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또 다른 변수다. 엔씨는 카카오게임즈가 자사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최근 법원은 게임 간 유사성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는 부정하더라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을 무단 사용한 점을 들어 부정경쟁행위는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2심 재판부는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았기에, 대법원이 '성과물'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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