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4-06-24 19:14:07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에 나설 수 있는 파업권 확보에 성공했다. 올해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올해 임단협 핵심 요구안인 ‘정년연장’ 등을 놓고, 노사간 이견이 큰 상황 속에서 노조 파업 찬반투표에서 압도적 지지로 파업을 가결시켰다.
현대차 노조는 24일 오후 6시 전체 조합원(4만3160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결과, 4만1461명(투표율 96.06%)이 투표, 3만8829명(재적 대비 89.97%, 투표자 대비 93.65%)이 찬성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날 올해 교섭에서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하게 됐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역대 성과에 걸맞은 제시를 요구했음에도 예년과 같은 수준 제시로 조합원들을 기만했다”면서 “조합원들은 쟁의행위 찬성에 압도적으로 지지함으로써 힘을 실어줬다”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27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 출범식을 개최하고, 파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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