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01-15 09:14:29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시민단체가 Y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으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 규모가 상상 이상이라며, 경찰 고발에 나섰다.
시민단체와 피해 환자들은 병원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특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2024년 10월 16일자 의사 1인 연간 3000건 수술 논란…시민단체 “유령수술 의혹” vs 연세사랑병원 “허위보도” 참고기사>
이들은 지난 9일 마포구에서 열린 제보 기자회견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Y병원은 위험도가 높아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지방 줄기세포 채취 수술을 비의료인인 응급구조사 등이 오랜 기간 동안 수시로 해왔다.
이들은 "Y병원에 처음 출근한 지난 2018년경에도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유령수술이 이미 고착화되어 있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Y병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사 1명이 1년에 3000~4000건의 수술을 한 병원으로 지목됐다는 점이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병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의사 1명이 무려 1만7198건을 집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Y병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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