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유진
qrqr@alphabiz.co.kr | 2023-08-24 19:06:30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6부(부장검사 김해경·서현욱)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측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하고 변호사 비용 5000만 원을 대납받는 등 총 2억6000여만원의 뒷돈을 받았다.
검찰은 박 회장이 금품 수수와 변호사비 대납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박 회장은 두 아들에게 1억원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자산운용사 대표에게 "아들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유 대표에게 이야기해서 1억원 정도 마련해 보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거액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를 빼돌린 의혹으로 시작해 펀드 출자 특혜 의혹까지 수사망을 넓혀왔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결국 검찰은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박 회장을 포함해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과 금융권 관계자는 42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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