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림
anarim89@alphabiz.co.kr | 2023-11-09 18:59:14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에도 시장조성자들의 공매도가 이뤄지면서 지적이 일자 한국거래소가 직접 설명에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9일 참고자료를 통해 “임시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난 6일부터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며 “시장조성자(MM)의 시장조성 목적, 주식 유동성공급자(LP)의 유동성공급 목적, 파생 시장조성자의 헤지 목적, ETF(상장지수펀드) 유동성공급자의 헤지(hedge, 위험회피) 목적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차입공매도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예외 공매도가 불허될 경우 시장 조성과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이 어려워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에도 공매도 거래는 지속됐다. 공매도 금지 첫날(6일) 코스피 시장에서 326억원, 7일 506억원, 8일 251억원의 공매도 거래가 나왔다.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는 6일 1649억원, 7일 935억원, 8일 23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이 수치는 모두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합법적인 거래며 양 시장 주식 거래대금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간 국내 기관의 공매도 외에 외국인의 공매도는 없었다.
시장조성자는 원활한 거래의 체결을 위해 매수·매도 호가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매수 호가를 제출해 거래가 체결되면 시장조성자는 매수 거래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정반대 포지션인 공매도 거래를 하게 된다. 유동성공급자 역시 마찬가지다.
때문에 거래소는 “과거 3차례 공매도 금지 시에도 헤지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차입공매도를 허용해 왔다”며 “미국, 유럽, 후주 등 해외 주요증시에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할 때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호가 제출을 핑계로 시장조성자 등이 공매도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시장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며 “ETF 유동성 공급자의 매수호가 공급이 줄면 투자자의 매도 기회가 제한되고 기초 자산과 가격 차이가 커지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역시 무차입 공매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 등이 차입공매도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잘 준수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시장감시위원회에서도 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계좌를 대상으로 차입계약서를 징구해 차입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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