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은행,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억대 과징금에 영업정지

김민수

waygo1717@alphabiz.co.kr | 2024-02-16 18:57:55

4대 시중은행.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알파경제=김민수 기자]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수억원의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6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과징금 3억 900만원, 3개 지점에 6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 결정을 받았다.

시중은행 4곳 중 가장 무거운 제재를 받은 은행은 우리은행이다.

과징금과 영업정지 외 우리은행 지점장 1명을 면직하고, 다른 임직원 1명을 감봉 처분했다. 임직원 2명에게 면직과 감봉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를 각각 내렸다.

또 우리은행은 기관경고 부과에 따라 1년간 감독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이외에도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검사 자료 요구에 서류를 위조해서 중징계를 받았다.

서류의 출력일자, 워터마크를 삭제하고 사후에 받은 증빙서류 23건을 취급 당시 받은 서류처럼 거짓으로 제출했다.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1개 지점의 업무 일부 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 74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신한은행 본점 부서와 지점 등 3개 영업소는 수입거래대금을 제3자 계좌로 송금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5000달러를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을 지급하면서 증빙서류의 하자를 확인하지 않았다.

국민은행은 과징금 3억 3000만원, 과태료 3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국민은행 영업소 3곳도 수입거래대금을 제3자 계좌로 송금하면서 한은 총재에 신고하지 않았다.

2021년 10월 5일에는 201만 7000달러를 사전 송금하면서도 1년 넘도록 한은에 신고하지 않았다.
아울러 증빙 서류 부실검토, 거래처 통장·인감 임의 보유 등의 문제도 지적받았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의 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영업 정지 2.6개월과 과징금 2690만원의로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하나은행의 지점 등 9개 영업소는 7개 회사로부터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을 요청받아 처리하면서 증빙서류의 하자나 내용상 오류를 확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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