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나 기자
rosa3311@alphabiz.co.kr | 2023-07-10 18:55:18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적용된 후 보험사들의 첫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이 공개됐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3월 말 기준 경과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의 킥스 비율은 219.0%로 2022년 12월 말 대비 13.1%p 상승했다. 생보사의 경우 219.5%로 13.1%p, 손보사는 218.3%로 13.2%p 각각 올랐다.
킥스 비율은 이전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을 대체하는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자본건전성을 의미한다.
새 건전성제도인 킥스 비율은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RBC 비율 산출 방식과 계산법이 다르다.
경과조치는 금융당국이 킥스 비율 연착륙을 위해 책임준비금 증가 및 주식‧금리 위험 관련 측정 기준 강화에 따른 요구자본 부담 등을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식토록 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전체 보험사 53개 중 35.8%에 해당하는 19개 보험사(생보 12개사, 손보・재보 7개사)가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경과조치 적용 전 보험사들의 킥스 비율은 198.1%로 12월 말 대비 7.8%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보사는 192.7%로 같은 기간 13.8%p 하락했고 손보사는 206.2%로 1.0%p 개선됐다.
대형 보험사의 경우 삼성생명 219.5%, 한화생명 181.2%, 교보생명 232.4%(경과조치 전 156.0%), NH농협생명 325.5%(경과조치 전 175.5%)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푸본현대생명은 경과조치 후 128.3%, KDB생명 101.7%, MG손해보험 82.6%로 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밑돌았다.
IBK연금보험의 경우 165.9%였지만 경과조치 전 수치는 68.7%로 100%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다. 당국은 킥스 비율을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보험업법상으로는 100%를 상회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219.0%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낸다”면서도 “다만 최근 경제상황과 금리변동성 확대 등 잠재위험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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