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나 기자
rosa3311@alphabiz.co.kr | 2023-06-07 18:50:36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독점 공급권(30년)을 매개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도록 금호고속을 지원한 행위가 부당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81억 4700만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의 지원으로 금호고속은 게이트그룹으로부터 1600여억원 상당의 자금을 0% 금리, 만기 최장 20년의 조건으로 조달했다.
공정위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채권단 관리를 받는 다른 계열사의 경영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했다고 봤다.
이에 과징금을 부과했고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해 그해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정위는 고법 승소와 관련해 “법원은 기내식 공급 계약이 없었다면 게이트 그룹이 BW를 인수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시했다”며 “제3자를 매개해 기내식 공급 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금호고속과 그 지배주주인 박삼구 전 회장에게 귀속됐음을 인정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소송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의 대표권 남용 및 배임 행위로 행해진 기내식 공급 계약은 사법(私法)상 ‘무효’이므로 공정위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공정위의 행위가 타당하다고 봤다. 설사 법률행위가 사법상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법상 의무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집단 내부의 직접적인 내부 거래가 아니라 제3자를 매개로 우회적으로 이뤄진 부당 내부거래도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제 된 거래 자체의 사법상 효력 여부를 떠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제재할 수 있음에 대해서도 의의가 있다”며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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