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6-03-17 08:12:54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다음 달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인지수사권’을 갖게 된다.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당일 수사 착수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면서 불공정거래 수사 대응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했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이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검찰 고발이나 통보 없이도 수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수사 전환 여부는 금융위 산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기존에는 금융당국 조사 사건을 금융위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이를 특사경 수사로 넘기는 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수사 전환까지 통상 2~3개월이 걸렸다.
이번 개정으로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도 인지수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금융위 수심위 결정만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 절차가 크게 단축되는 것이다.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인 금융위 산하 수사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운영 방식도 정비됐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이 위원장을 맡는 현행 5인 체제는 유지하되, 기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인원 대신 금감원 법률자문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 2명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심위를 소집할 수 있으며, 안건은 위원 2명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 제의로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수심위가 열리면 당일 의결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유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개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가 신속해져 증거 인멸을 막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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