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홍콩 ELS 과징금 제재, 생산적 금융에 차질 없도록 고려”

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6-02-05 18:55:47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의사 진행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제재와 관련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금융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과징금으로 생산적 금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앞으로 제재심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절차 과정에서 그런 문제 의식은 유지되고 관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는 최근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사전 통보된 2조원 규모의 과징금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제재 절차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신장식 의원은 이날 "법원에서 1심이지만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금감원의 기준과 다른 판결 결과를 내왔다"며 "금융회사의 재정 건전성이나 법원의 판결을 잘 반영해서 제재심에서 행정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엇갈리면 가입자나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고 은행 재정 건전성을 손상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원장은 “해당 판결은 구(舊) 자본시장법을 적용한 사례”라며 “현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관련 조항이 7~8개 신설돼 제재심 위원들이 이를 중심으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속행이 이뤄지면 다음 회의에서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업권이 우려하는 부분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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