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김준기, DB아이앤씨+DB메탈 합병 시 배임죄”

김다나 기자

rosa3311@alphabiz.co.kr | 2023-10-17 18:46:09

DB아이엔씨 CI. (사진=DB아이엔씨)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정)이 DB아이엔씨가 지주회사 전환을 계속 회피한다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B아이엔씨가 분자(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를 줄이고 분모(모회사의 자산총액)를 늘리는 방법으로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회피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DB아이엔씨의 분자호시 분사 방식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 탈법행위 중심에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 “지주회사 요건 성립되자 분할·합병으로 회피 시도”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5000억원을 넘고 ▲자회사 주식 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될 경우 지주회사의 요건이 성립된다.

DB하이텍도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자 지난해 5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년 이내에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내역을 해소하라고 통보했다.

DB하이텍은 자산총액이 6104억원,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84.7%에 달했다.

그러자 DB하이텍은 파운드리 사업부와 설계를 담당하는 브랜드 사업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사를 검토한다고 공시해 물적분할을 추진할 것임을 공표했다.

이 영향으로 DB하이텍 자회사 주식 가액의 합계액이 모회사인 DB아이엔씨의 자산총액의 50% 이하로 떨어지게 됐다.

이후 반도체 업황 악화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DB아이엔씨는 간신히 지주회사 지정요건을 미충족하며 지주회사 지정이 취소됐다.

하지만 올 3월 행동주의펀드의 주식 매입으로 주자가 치솟아 DB아이엔씨는 또다시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이에 DB하이텍은 물적분할 재추진을 선언하고 지난 5월 DB하이텍과 DB글로벌칩이라는 자회사로 분할했다.

올해 2분기 말에는 DB아이엔씨의 자산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고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DB아이엔씨의 자산총액의 50%를 넘어서면서 DB아이엔씨가 다시 지주회사 전환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그러자 이번에는 DB아이엔씨가 손자회사인 DB메탈을 흡수합병하기로 발표했다.

이용우 의원은 “이 과정에서 DB메탈의 차입금에 대해 1512억원의 지급보증을 선 사람이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임이 확인됐다”며 “DB메탈은 누적결손에 이어 최근 258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DB아이엔씨의 사례를 볼 때 지주회사 지정요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회사의 물적분할을 통한 분사 또는 중요한 자산이나 영업의 양도 또는 지주회사와 다른 회사와의 합병 등의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소수 주주들은 주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이 합병을 끝내 추진할 경우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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