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4-12-08 18:51:28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가 작성한 '계엄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계엄 절차와 계엄사령부 구성 및 역할 등의 계획을 상세히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추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첩사의 계엄 계획 세부 내용을 담은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이 문건이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된 정황을 담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공개된 문건에는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치안 유지와 정보 통제 계획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계엄 상황을 상정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문건에는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정도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그는 김명수 합참 의장 대신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지명된 것이 이번 '내란 사태'와 무관하지 않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건에는 이번 내란 사태 당시 발표된 포고령이 1979년 10·26사태와 1980년 5·18 당시의 포고령을 참조해 작성된 것임을 시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추 의원은 "과거 사례를 통해 군사적 통제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내란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모의됐다는 이 문건이 확인된 만큼 국민의힘도 즉시 윤석열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