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결국 포기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 2023-02-07 18:44:04

(사진=우리은행 제공)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제재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결국 포기했다. 

7일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신청 시한 종료를 앞두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 고객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9일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과태료 76억 6천만원을 부과하고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시켰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우리금융은 라임펀드 관련 제재에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손태승 회장이 연임을 포기하며 행정소송은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한편 우리은행의 행정소송 포기와 별개로 손태승 회장 개인의 소송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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