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진 기자
magicbullet@alphabiz.co.kr | 2025-02-25 18:52:38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과 그 계열사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부당하게 전매한 혐의 때문이다.
한용호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25일 브리핑에서 "대방건설의 지원행위로 인해 대방산업개발과 5개 시행자회사들이 급격히 성장했고, 이는 공공택지 개발시장 및 건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계열사들을 대거 동원한 ‘벌떼 입찰’ 방식으로 지난 2014년 11월부터 마곡·동탄 등 6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의 아들(71%)·사위(29%)가 대주주인 대방건설은 이 택지들을 구 회장 딸(50.01%)·며느리(49.99%) 소유의 대방산업개발에 2069억원에 되팔았다.
이를 통해 대방산업개발은 시공능력이 228위에서 77위로 뛰어올랐다. 이들 6개 공공택지를 넘겨 받기 전 대방산업개발은 사업실적이 단 1건에 불과했다.
전폭적 지원 덕분에 대방산업개발은 매출도 10년만에 4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구교운 회장이 이 같은 전매 행위를 직접 지시한 점을 확인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와 함께 대방건설은 소속 계열사들이 대거 택지 추첨에 참여함으로써 이른바 ‘벌떼입찰’ 행위도 지속적으로 벌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전남혁신 택지 2곳의 경우, 공급 당시 추첨경쟁률이 281대 1에 달했음에도 대방건설은 계열사 9곳이 추첨에 참여해 당첨됐다.
대방건설의 이런 행위로 인해 대방산업개발 및 자회사 5곳은 6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1조6136억원의 매출과 2501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는 대방산업개발 총 매출액의 57.36%와 자회사 5곳의 전체 매출액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대방건설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가 아닌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