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기자
ceo@alphabiz.co.kr | 2026-04-03 18:36:19
[알파경제 = 김상진 기자] 정부가 중동 사태로 인한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우회에 따른 운임 상승분을 관세에서 면제하고, 각종 수급 불안 품목의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호르무즈 우회 항로 등을 이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 가격에서 제외한다.
4월 둘째 주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 전 운임 급등분에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수입 에너지·원료는 입항 전 통관을 완료해 즉시 반입되도록 돕고, 중동발 '유턴 화물'은 검사 선별을 최소화한다.
국민 생활 및 산업 필수 품목의 수급 절차도 간소화된다.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품질 검수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일 이내로 줄이고, 지자체의 1억 원 한도 직접 구매 제한을 한시적으로 푼다. 신규 화학물질 수입 시 유해성 시험은 계획서 제출로 대체해 기간을 앞당긴다.
의약품·의료기기 원료 변경 심사에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수개월 걸리던 절차를 단축하며, 포장재 변경 시 스티커 표시도 허용한다.
차량용 요소는 필요시 공공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비료용 요소는 농협 공급 물량을 조정해 가격 인상 압력을 낮춘다. 시급한 도로 보수를 위해 아스팔트 공급도 우선 배정한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규제 개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급망 병목 지점을 지속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상시 규제개선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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