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기존 주택 처분해도 1주택자 대출 제한

김종효 기자

kei1000@alphabiz.co.kr | 2024-09-06 18:33:05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신한은행이 오는 10일부터 한 차원 높은 주거정책을 시행한다. 

 

이는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다른 주거지로 옮기는 1주택 소유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국내 금융권 내에서 가장 엄격한 규제로 평가받으며, KB국민은행 및 우리은행이 이미 유사한 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의 결정은 기존 예외 상황마저 배제하는 것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신한은행 측은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와 함께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라며 해당 방침을 밝혔다. 

 

신규 구입 목적의 무주택 가구에만 대출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며 금융권 내에서 가장 엄격한 대출 규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최근 은행들의 1주택자 대출 제한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 원장은 “1주택 소유자도 다양한 사정에 따라 추가 주거가 필요할 수 있다”라며 “실수요와 투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기계적인 제약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이 이러한 초강력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배경엔, 올 연말까지 줄여야 할 가계대출 목량이 타 은행들보다 월등하게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경우 약 1조8000억 원의 가계대출을 축소해야 할 상황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최근 은행들에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고객의 불합리성을 해결할 것을 요청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함으로써, 실수요자 보호와 동시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가계부채 축소를 동시에 모색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거치식 주담대 취급 중단과 연소득 최대 100%까지 가능한 신용대출 한도 설정 등 다양한 재무 정책 강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오는 13일부터는 한도대출인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최고 5000만원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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