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5-04-13 18:32:58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13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여건을 검토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는 시기는 올해 하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공포(1월 21일) 이후 1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로써 금융당국에 일부 재량권이 부여됐다.
현행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한 차례 상향된 이후 24년간 유지돼 왔다. 여야 정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3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에 합의했다.
금융당국은 연초부터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시장 여건과 업계 준비 상황, 자금이동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16일에도 예금보호한도 상향 TF 4차 회의를 열고 별도한도 상향 영향 및 업계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상향 시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및 2금융권 건전성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 쏠림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위가 공개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릴 경우 저축은행 예금은 16~25%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동 자금은 은행 예금의 1% 수준으로 전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저축은행 업권 내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질 경우 일부 소형사에는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반면, 최근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연 2%대로 하락하는 등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어 자금 이동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달 저축은행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수신금액 영향'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에 대한 대외 신인도 및 부정적 시각 개선 없이는 수신 증가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현재 5000만원의 보호 한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은행 거래자가 저축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1억원으로 상향 조정돼도 새롭게 저축은행을 거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여신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역마진을 감수하며 공격적인 수신금리 인상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예상했다.
예금자보호법은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과 사고보험금 등에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5000만원)를 적용해왔는데, 이러한 별도한도도 모두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