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뇌물수수'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김상진 기자

ceo@alphabiz.co.kr | 2026-02-24 18:32:12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원의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가결 처리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 신분으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원을 반환했는데 그런 제가 1억원을 요구했다고 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만약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청년 공천을 발언할 이유도, 즉시 반환을 지시할 이유도,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돈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며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