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 41만명… 작년 3분의 1로 ‘급감’

김민수

waygo1717@alphabiz.co.kr | 2023-11-29 18:32:06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각 가정으로 전달될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민수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과세 인원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올해 주택·토지분 종부세 대상자 49만 9000명에게 4조 7000억원의 세액을 고지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작년 과세인원인 128만 3000명과 고지세액 6조 7000억원 대비 크게 감소했다.

종부세 과세대상이 줄어든 건 10년 만에 처음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납세인원(결정기준)은 2012년 27만 3955명에서 2013년 24만 6197명으로 줄어든 이후, 2022년(123만 2943명)까지 매년 늘었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1만 2000명으로 작년 119만 5000명의 30% 수준으로 줄었다.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1가구 1주택자 역시 11만 1000명으로 지난해(23만 5000명) 대비 53% 감소했다.

다주택자 과세인원도 24만 2000명으로 지난해(90만 4000명) 대비 73% 줄었다.

이 같은 감소는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율이 하향 조정된 영향이다.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고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기재부는 “기본공제금액 인상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평균 -18.6%) 등으로 과세 인원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은 360만 4000원으로 작년(275만 8000원) 대비 31% 증가했다. 소액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영향이다.

지역별로 보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

이 중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세종(30.7%) 인천(24.1%) 대구(22.1%)에서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서울은 작년 대비 과세인원이 17.3% 줄었다.

종부세 고지서를 수령한 납세 대상자는 12월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내년 6월 17일까지 분납도 가능하다. 분납 신청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 신청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면 1세대 1주택자로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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