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주 기자
press@alphabiz.co.kr | 2025-07-15 08:36:45
[알파경제=강명주 기자] 최근 큰 파장을 일으켰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부실 사태를 계기로 판매 규율이 강회된다.
금융위 추산 17만건, 원금 10조 4000억원, 손실금액 4조 6000억 규모의 이 사태 후속조치를 위한 개정안이 15일 내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 변경 예고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투자자 적합성·적정성 평가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규율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나서면서, 투자성 상품 판매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6개 필수 정보(거래 목적·재산·투자 경험·상품 이해도·위험 태도·연령)를 모두 반영하도록 평가 방법을 구체화했다.
핵심 요약 설명서 최상단에 상품 특성과 손실 사례, 부적합 투자자 유형을 우선 배치하고, 계약 체결 권유 과정에서 소비자 응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후 비대면 전환을 강요하는 행위는 부당권유로 명확히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적합 판단 보고서에는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기술토록 양식을 개선했고, 내부 소비자 보호 조직이 영업 부문을 견제할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절차도 의무화했다.
과거에도 비슷한 상품들은 대규모 피해를 불러왔다. 2014년 ‘ELS 대박’ 사태와 2020년 코로나19쇼크 ELS 녹인 사태, 2021년 항셍 ELS 대규모 손실 사태 등 사고 때마다 판매 부실과 부적합성 평가 누락이 반복됐다.
당시에도 일부 금융회사는 고위험 상품의 복잡한 구조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손실 가능성이 큰 투자자를 배제하지 않고 판매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난도 상품 불완전판매가 재발하지 않도록 판매 단계부터 사전·사후 관리 장치를 촘촘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