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5-04-04 18:29:45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발란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발란은 지난달 3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한때 명품 판매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했던 기업이다.
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김윤선 부장판사, 주심 여규호 판사)는 4일 발란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발란의 신청 당일인 지난달 31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발란의 재정적 파탄 원인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과 고정비 지출로 인한 영업적자 누적이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다.
여기에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전반의 신뢰도 하락이 거래규모 축소와 매출 급감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란 측은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유동성 위기 탈출을 시도했으나, 기대했던 규모의 투자 유치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형록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계속해서 회사를 운영하게 됐다. 다만, 향후 현 경영진에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발란의 주요 채권자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는 발란과 재무구조개선 등 회생절차 전반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채권자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이 발란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할 예정이다.
발란은 오는 18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채권자들은 5월 9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로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 조사 기한은 5월 23일까지다.
태성회계법인이 조사위원으로 선임돼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재산가액 평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평가 등을 조사해 6월 5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발란은 오는 6월 27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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