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먹다 '우지지직'…치아 3개 손상 됐는데 "언론에 제보하면 보상 어렵다"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3-05-11 18:16:20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에서 나온 이물질 (사진=네이버 카페 '스사사' 캡처)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에서 나온 이물질에 승객의 치아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의 사고처리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OZ231)에 탑승한 뒤 기내식으로 제공된 비빔밥을 먹다가 이물질에 의해 치아 3개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의 비빔밥에는 커피잔의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혼입 돼 있었고, A씨는 치아 2개가 수직으로 감이 가는 '수직파절', 나머지 1개는 치아의 겉을 싸고 있는 에나멜(법랑징) 손상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기내식으로 비빔밥이 나왔고, 자세히 보지 않고 사진만 찍은 뒤 비벼 먹다가 우지지직 소리가 나 놀라 뱉어보니 파편이 있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A씨는 사고 처리에 대한 아시아나항공의 대응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사고 직후 아시아나항공에 항의하고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5천 마일리지를 보상해 주겠다며 언론에 제보할 경우 보상이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아시아나항공이 4~5월 치료비만 보상할 수 있고, 이후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즉각적인 치아 진료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할 방침이다"라며 "손님이 요구하는 미래에 추가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증명 등이 어려워 보상이 어렵다"고 전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