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3-04-13 18:12:31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노브랜드 카스텔라'로 불리는 중국산 카스텔라에 대한 판매 중단 명령을 번복했다.
식약처는 12일 "수입·판매업 영업자 피티제이코리아가 재검사를 요청한 '미니 카스텔라'에 대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적합(안식향산 불검출)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제품은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최초검사에서 안식향산 부적합 기준인 0.0006g/kg의 73배에 달하는 0.4422g/kg의 안식향산이 검출돼 지난달 24일 자로 회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안식향산은 방부제의 일종으로 구강 세정제 등에 사용되며 일부 식품에 소량 사용이 허용된다. 하지만 빵류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지난 11일 자로 해당 제품(소비기한 2023.5.31)에 대한 회수 명령 조치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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