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가스공사에 3900억원 배상요구

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4-04-23 21:01:40

(사진= 삼성중공업)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삼성중공업은 자사가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 탑재된 한국형 화물창(KC-1)의 결함과 관련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선주사인 SK해운에 지급된 중재 판결금을 돌려받기 위해 구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5년 1월 SK해운 소유의 특수목적법인 SHIKC1, SHIKC2와 함께 KC-1 화물창이 탑재된 LNG 운반선 2척을 건조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해당선박은 2018년 2월과 3월에 각각 인도됐다. 

 

(사진= 삼성중공업)

선주측은 화물창의 온도가 최저 기준보다 낮아지는 '콜드스폿'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선박 운항을 중단하고 수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선박 가치 하락, 미운항의 손실이 발생해 SK해운은 영국 중재재판소에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SK해운은 가스공사 역시 화물창 설계 공동 책임을 들며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은 가스공사가 섬성중공업과 SK해운에 각각 726억원과 115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영국 중재재판소는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3900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으나 결빙현상으로 인한 운항중단 손실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의 책임이 없다고 명시했다.

KC-1이 탑재된 선박은 이후 여러 차례 수리를 거쳐 안전 운항 기준을 충족시켰으나, 삼성중공업과 가스공사 간의 견해 차이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이번 달 초 SK해운에 중재 판결금을 전액 지급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은 현재 가스공사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구상권 청구를 진행 중인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KC-1 결함으로 인한 선박 가치 하락분에 대한 배상금인 중재 판결금의 전액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며 국내 법원에서 가스공사의 전적인 책임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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