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처럼 키워" 호소…박수홍 친형 징역 7년·형수 징역 3년 구형

박병성 기자

bizoldman@alphabiz.co.kr | 2024-01-10 18:48:32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해 3월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박병성 기자] 검찰이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10일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10차 공판을 열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이날 박수홍 친형은 거듭 횡령 혐의를 부인하며 "박수홍은 제 자식 같은 아이다. 정말 괴로웠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또 박수홍 친형 변호인은 "박수홍이 클럽을 다니며 유흥을 즐기는 모습은 '미우새'를 통해서도 방송된 바 있다"며 친형이 사용한 금액은 박수홍이 사용한 유흥비 지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문을 마친 후 박씨 부부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해 박씨에게 징역 7년, 박수홍 형수 이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수홍을 위해 썼다면서도 횡령 혐의를 은폐하고, 박수홍의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손상을 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월 14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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