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나 기자
rosa3311@alphabiz.co.kr | 2023-09-22 18:23:25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23년 동안 묶여있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예보)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 산하 예금보험연구소는 최근 ‘예금보험 설계의 재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불거진 현행 예금보험제도와 관련, 유럽 씽크탱크 경제연구소 소속 교수들이 제시한 대안이 소개돼 있다.
◇ 보고서 통해 ‘보호한도 상향’ 장점 언급
보고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의 긍정적인 면과 함께 예보제도 개선 방안이 언급돼 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무산된 시점에서 이 같은 보고서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예보가 이를 통해 대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에서 교수들은 중소기업의 결제성 계좌에 대한 보호한도를 상향하는 것이 은행의 뱅크런 취약성을 완화하는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예금계좌의 1% 미만에 집중돼 있는 보호한도 초과 예금이 총 국내 예금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함에 따라 비보호예금의 런리스크가 증가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급여 및 운용자금을 대부분 은행의 결제성 계좌에 예치하고 있어 은행 패닉으로 인한 자금 인출 유인이 매우 높다. SVB사태 역시 중소기업의 뱅크런으로 촉발됐다고 분석했다.
한도 상향뿐 아니라 은행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유동성·자본 규제 강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실 금융기관 정리 시 공적 기금에 의존하지 않도록 예금보험기금의 장기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예보료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CEPR 교수들은 부분보호한도 유지, 특정계좌에 대한 보호한도 상향, 전액보호, 중앙은행이 예금 보험을 대체 부분 등 4가지 예금보험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예보는 예금자보호제도 손질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 최종 회의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TF가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3가지 방향 중 기존 한도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예보는 2001년 이후 23년째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를 보장해 왔다.
올해 초 SVB사태로 예금자 보호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서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한도 상향 과정에서 금융사들의 비용 부담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과 제2금융권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유지’로 방향이 기울었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회의를 거쳐 수렴한 의견들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내달 중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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