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4-01-18 18:22:49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년도 중점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 감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상장기업 대주주‧경영진이 2차전지, AI, 빅데이터 등 인기 테마사업에 신규 진출한다고 발표해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불공정거래(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가 해마다 반복되는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한 결과 2023년중 7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엄정 조치했다"며 "현재 13건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상 20건(조치완료 7건, 조사중 13건)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기존에 영위 중이던 사업과의 연관성이 거의 없는 새로운 분야의 사업도 불공정거래의 소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유통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2차 전지를 개발할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러한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는 무자본 M&A세력의 경영권 인수와 연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조치완료 7건중 3건(42.9%)은 무자본 M&A세력의 경영권 인수 과정 및 인수 직후(6개월내)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했고, 조사중인 13건중 7건(53.8%)의 경우에도 불공정거래 행위 직전 최대주주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행위 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함께 발생되는 경우도 많았다.
조치완료 7건중 3건(42.9%)의 조사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됐다. 이중 1건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수백억원대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도 했다.
주로 코스닥 상장사가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20건중 18건(90.0%)이 코스닥 상장사와 관련된 사건이며, 20개사중 10개사는 상장폐지되거나 매매거래정지된 상태다. 특히 조치완료건의 경우 7건중 6건(85.7%)의 상장사가 상장폐지 또는 매매거래정지 됐다.
금감원은 "조사역량을 집중해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혐의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조사하고, 시장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이어나가겠다"며 "해외 금융당국 및 국내‧외 유관기관(식약처, 관세청 등)과의 협조 등을 통해 신규사업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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