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waygo1717@alphabiz.co.kr | 2023-12-13 18:20:40
[알파경제=김민수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내부 회계 감사 시기를 5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규정에 따르면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가 5년 유예된다.
구체적으로 자산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회사는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자산 5000억원 미만 상장회사는 2025년에서 2030년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가 각각 연기된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애초 계획대로 올해부터 도입됐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된 점을 감안해 새 제도 구축 비용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감사인 직권 지정사유 중 하나인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사유는 폐지된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회계부정 발생가능성과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아도 지금까지 직권지정 사유가 돼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그동안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해 온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변경된다.
개정된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은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는 19일에 동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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