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기자
ceo@alphabiz.co.kr | 2025-01-17 18:24:08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오후 5시 40분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일로부터 45일,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이틀 만의 조치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피의자 신분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를 집행했다.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조사 초기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며, 여러 발동 요건을 대통령으로서 판단한 부분"이라며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뒤 추가 답변을 거부했다. 조서 서명과 날인도 거절했다.
이후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윤 대통령은 법원에 '불법 체포' 주장을 근거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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