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주 기자
alpha@alphabiz.co.kr | 2025-07-08 21:42:14
[알파경제=강명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경기도 안양시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기기로 했다.
8일 SBS Biz에 따르면 개보위는 가급적 이달 내로 새마을금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관할 경찰서에 이첩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안양시 소재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이사장이 고의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외부 업체에 유출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개보위는 새마을금고에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유출 규모는 1000건 미만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현재까지 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개보위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회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사장 개인의 일탈 행위에 의한 것으로 잠정 판단하고, 이사장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이사장은 올해 3월 퇴임했으며, 이번 사고로 지난달 말 '직무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관련 직원 2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새마을금고는 개인정보 유출 시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를 지키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선 추가적인 행정처분 가능성도 열어뒀다.
새마을금고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 조치해 피해자 명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피해 당사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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