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대 횡령한 BNK 경남은행 간부, 1심서 징역 35년 '중형'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4-08-09 18:26:58

BNK경남은행.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3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BNK경남은행 전직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52)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159억여원의 추징금 납부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53)씨에게는 징역 10년과 11억여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이씨는 BNK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관리 업무를 맡던 중 200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3089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검찰이 구속기소 시 공소장에 기재한 1437억원보다 1652억원이 추가된 금액으로, 이는 금융권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2286억원은 황씨와 공모해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0차례에 걸쳐 횡령했다. 두 사람은 출금전표 등을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페이퍼컴퍼니 등의 계좌로 보내 임의로 사용했다.

또 이씨는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단독으로 803억원을 추가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씨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년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전체 횡령액이 3089억원에 달한다"며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수법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금융기관 및 종사자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쳤고, 무너진 금융시스템 신뢰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경남은행은 592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대외적 신뢰도 하락으로 피해 복구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범죄수익 중 130억원 상당을 금괴와 현금으로 바꿔 타인 명의로 임차한 오피스텔 3곳에 은닉했다.

이씨의 아내와 친형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으며, 자금 세탁을 도운 일당 7명도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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