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3법' 원안 처리 확정…중수청·공소청법 당론 채택 : 알파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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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alphabiz.co.kr | 2026-02-23 18:15:08

 

[알파경제=영상제작국]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처리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을 수정 없이 상정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법 체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리될 3대 법안은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제입니다. 법왜곡죄는 검사나 판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당내외의 지적이 제기되었으나, 민주당은 법사위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지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법사위에서 통과한 안대로 중론을 모아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한 "충분한 숙의를 거친다는 의미에서 중론을 다시 모은 것이며, 그 결과 이번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의원들의 이견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다만 법안의 세부적인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되 법사위가 세세한 부분에 대해 기술적으로 원내지도부와 조율해 조정할 수 있다"며 "그런 숨통을 여는 절충안으로 당론이 채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법 및 수사 구조 개편을 향한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본격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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