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나 기자
rosa3311@alphabiz.co.kr | 2023-10-10 18:14:10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일반 예금과 별개로 5천만원까지 보호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내용이다.
그간 정부는 2015년부터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만 5천만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이번에 추가 적용되는 상품들은 노후 소득, 신체·재산상 손해보장 등 사회보장 성격이 강하다.
그동안 금융소비자 효용 증대 측면에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금융위는 “연금저축 및 중기퇴직기금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사고보험금에 대해선 보험사 부실 시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껍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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