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애·개인정보 유출' 미래에셋, 기관주의…'PF 횡령 적발' 메리츠도 제재

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5-11-10 18:13:36

(사진=미래에셋증권)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산시스템 장애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빚은 미래에셋증권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메리츠증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직원의 횡령 등 임직원들의 직무상 비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미래에셋증권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216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8명에 대해 감봉 3개월, 견책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미래에셋증권은 2021년 3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접속 급증 시 서비스가 마비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9년부터 약 2년간 비상로그인 시스템 오류로 고객 ID만 입력해도 타인의 이름과 계좌 정보가 노출됐으나, 이를 인지하고도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아 신용정보법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메리츠증권 직원 7명에 대해서도 제재를 내렸다.

이 중 부동산 PF 담당 직원은 미공개 직무 정보를 이용해 특수관계인 회사가 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꾸며 수수료 명목으로 약 9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다른 직원 5명은 타인 명의 계좌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도 내역을 통지하지 않는 등 매매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금감원은 메리츠증권 기관에는 '경영유의사항' 4건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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