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KBS, 대리수술 재판 연세사랑 고용곤 홍보성 뉴스 송출 여전” 제재 민원 접수 : 알파경제TV [단독]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 2025-02-13 18:12:53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한국방송공사(KBS)가 수천 건의 대리수술 의혹을 받는 의사와 병원에 대한 홍보성 뉴스를 지속적으로 송출한 것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받을 전망인데요.

이달 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원장에 대한 방송 출연 금지조치 및 KBS에 대한 제재 요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접수된 요청 민원에는 연세사랑 고용곤 원장을 비롯한 소속병원 의사들, 영업사원 등 16명이 2021년 대리수술 혐의로 서울경찰청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사실과 검찰 추가 수사 끝에 기소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고용곤 원장 등은 지난 2022년 6월경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조사, 2024년 서울지방법원 기소 후에도 KBS 등 지상파 3사에 반복적으로 출연해 연세사랑병원을 간접 홍보하는 효과를 누렸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SBS와 MBC는 고용곤 원장에 대한 출연을 정지시킨 반면, KBS는 지난달 31일 자사 9시 뉴스와 9시 뉴스(경인), 뉴스광장 등에 고용곤 원장을 출연시켜 '지방줄기세포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한다'는 내용으로 뉴스를 편성·송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원은 해당 뉴스가 지난 2023년에 보도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편성·제작한 것으로 취재기자와 고용곤 원장이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은 비상식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KBS에 대한 방심위의 엄정한 제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길우 법무법인 LKS 대표변호사는 "지상파방송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형사재판 등 물의를 일으킨 출연자에 대한 방송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면서 "방심위에 제출된 민원이 사실이라면 KBS 내부의 자정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오류를 낸 것은 아니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어 "MBC나 SBS가 이미 문제의 병원장을 출연금지시킨 만큼 KBS도 내부 규정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자사 방송프로그램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조언했습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