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4-04-04 18:12:34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1분기에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16만명을 대상으로 1200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환급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18∼26일 1분기 이자환급 신청을 받은 결과 오는 12일까지 소상공인 16만2000명이 이자 1163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는 올해 환급 예상액인 3000억원의 약 38.8% 수준이다. 나머지 금액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주 신청시 각 2·3·4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업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단비로 느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 집행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자 지원을 위해서는 차주의 신청이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만큼 사업을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집행 관계기관들은 사업 홍보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의 원활한 업무집행 협조 ▲이자환급 외 다른 소상공인 지원방법 고민 등도 강조했다.
이자환급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기관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업이 고금리·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단비로 느껴지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6월·9월·12월 총 3번의 집행이 남은 만큼 사업 홍보, 정부 지침 협조 등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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