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림
anarim89@alphabiz.co.kr | 2023-03-02 18:11:42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2일부터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금지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30%까지 허용된다. 주택 임대·매매사업자도 규제지역은 30%, 비규제지역은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 지역에서 막혔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해진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적으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2억원 대출 한도가 사라진다.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한도가 사라진다. 아울러 기존 빚을 갚기 위해 대환 대출을 할 경우, 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 규제지역 내 담보대출 비율도 5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시행 효과를 점검한 이후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더 확대하는 등 추가로 대출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당국은 규제 완화에도 LTV와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원칙은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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