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효 기자
kei1000@alphabiz.co.kr | 2023-04-17 18:11:55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일주일 최대 근로 시간이) 60시간이 될지 48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실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개편안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건강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규제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그 내용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편안이 발표된 후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이 부각되며 논란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견해를 밝히며 보완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마지막 날을 맞아 마련됐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획일적이고 강행적인 현행 근로기준법 제도에서 비롯된 노동시장의 편법, 탈법적인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지만 고용부는 이후에도 의견수렴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5월부터 두 달간 집중적으로 의견수렴을 할 생각”이라며 “더 객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FGI)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서울대 사회과학 연구소에서 대규모 설문조사를 했다”며 “그 이후 노사관계 제도와 관련한 최대 규모 설문조사”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실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가장 좋다고 생각한 방안을 제시했는데 (국민이) 아니라고 하니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노사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라며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흔히 ‘주 52시간제’라고 불리는 한국의 근로시간 제도는 ‘주 40시간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이 최대 12시간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국 근로자들은 주 평균 38시간 일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주 40시간제를 확실히 안착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차라리 1년 근로시간을 1800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비전을 제시했으면 69시간 논란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국 임금근로자의 2021년 근로시간은 1928시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17시간)보다 약 39일 길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양대 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개편안 폐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당초에 국민과 한 약속이 있지 않냐. 국민이 우려하는 만큼 우려를 불식할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라며 “(노동계가) 폐기하라고 하는데 정말로 폐기하라는 건 아닌 것 같다. 불안, 우려, 악용 가능성 정도”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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