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 기자
ceo@alphabiz.co.kr | 2023-04-28 18:09:09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LG유플러스가 지난 1월과 2월에 발생한 개인정보유출과 디도스(분산서비스 거부·DDoS) 공격 사태에 따른 ‘종합 피해보상안’을 28일 발표했다.
LG유플러스는 피해보상안을 통해 개인 고객에게는 장애 시간의 10배에 달하는 요금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과 2월 4일에 각각 63분과 57분의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기존 약관상 장애 발생 시간이 연속 2시간을 넘거나 월 누적 6시간을 넘는 경우에만 장애 시간 이용요금의 10배를 보상한다고 되어있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보상한다는 입장이다. 평균 1041원에 해당한다.
인터넷티브이(IPTV)나 유선인터넷 가운데 하나만 이용하거나 인터넷TV, 인터넷전화, 스마트홈 등 서비스와 유선인터넷을 함께 이용하는 결합 가입자들은 오는 5월 청구 요금에서 보상액만큼 자동 감면받는다.
더불어 온라인몰 ‘유플러스콕’에서 오는 7월까지 쓸 수 있는 할인 쿠폰(인터넷과 인터넷티브이 결합 고객 5천원, 그 외 3천원)도 5월 9일부터 제공한다.
소상공인들에겐 인터넷, 인터넷TV, CCTV 등 서비스 이용 요금 1개월분을 오는 6월 청구 요금에서 감면해 주기로 했다. 평균 3만 1998원에 해당한다.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로 가장 큰 피해를 봤을 걸로 여겨지는 피시(PC)방 사업자들에게는 최대 71만원을 보상한다.
1월 29일과 2월 4일 중 하루만 피해를 봤다면 각각 32만 3000원과 38만 7000원을 보상하고이틀 모두 피해를 봤다면 71만원을 보상한다.
보상 방식은 6∼7월분 요금 감면과 7∼8월 중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 중 개별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다.
피해보상협의체는 오는 5월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추가 피해 접수를 받는다.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 피시방 사업자 등은 피해보상센터(080-050-1199) 또는 LG유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1월 29일과 2월 4일에 다섯 차례에 걸친 디도스 공격으로 유선인터넷과 인터넷프로토콜(IP)TV, 인터넷 전화 서비스 제공에 문제를 겪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피해보상협의체를 꾸려 약 40일간 10여 차례의 개별 미팅과 현장 실사, 전체 회의 등을 진행해 보상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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