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인·외인·기관 공매도 요건 통일” 추진

임유진

qrqr@alphabiz.co.kr | 2023-05-08 18:09:19

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경협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개인과 외국인·기관의 공매도 요건을 동등하게 통일하는 법률이 발의됐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김경협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일명 공매도 제한법)’을 발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없애기 위해 투자자별 차등 없이 차입공매도의 이자율, 상환기간, 담보비율을 통일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김경협 의원은 “개인투자자와 외국인·기관 사이에 상환기간과 차입금액에 대한 담보금액의 비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이를 법률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명시해 우리 개인투자자가 외국인·기관 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사진=연합뉴스)

 

◇ 외인·기관도 상환기한 강제하는 내용 포함

법안에 따르면 공매도 상환기한은 90일로 통일된다.

공매도 상환기한의 경우 개인은 90일 이내 빌린 주식을 갚고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게 돼 있다.

과거 개인투자자들의 상환기한은 60일이었다. 이는 상환기한에 제한이 없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불만이 쏟아지면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1년 제도개선을 통해 90일로 연장했다.

그래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금융당국은 2022년 제도를 다시 수정해 원하는 사람은 90일씩 원하는 만큼 공매도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자본력과 정보력이 외국인이나 기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개인이 상환기한만 늘릴 경우 손실이 무한대로 커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개인의 상환기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의 상한기한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 담보비율은 140%로 통일

개정안은 또한 개인과 외국인·기관이 동일한 140% 담보비율로 대차를 받도록 하고 이자율도 동일하도록 통일했다.

현재 개인 담보비율은 140%부터 적용되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105%부터 유동적으로 적용된다.

자본력이 막강한 외국인과 기관이 오히려 적은 담보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러다 보니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에서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 주식시장 전체 매력 떨어질까 우려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공매도 상환기한과 담보비율 조정이 오히려 우리 주식시장 전체를 어지럽힐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로 주식을 차입할 때 별도 상환기한을 두지 않는 대신 필요시 빌린 주식을 즉각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개정안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상환기한을 90일로 제한하면 국내 우량주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외국계 대형 펀드들이 오히려 우량주를 대거 매도할 유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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