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waygo1717@alphabiz.co.kr | 2024-01-09 18:09:54
[알파경제=김민수 기자] 입주권을 노리고 상가지분을 쪼개는 것을 막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재석 253명 중 찬성 251명, 기권 2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시정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분당을)이 지난해 7월 재건축·재개발 시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 발의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상가 한 개를 수십명이 지분을 쪼개 보유하는 등 과도한 상가지분 쪼개기로 투기가 과열됐다.
이 과정에서 조합 내 갈등까지 유발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날 통과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은 너무 좁은 상가 취득 시 현금청산 근거 구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분양권 받는 권리산정일을 기존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적용하도록 하고 개정된 권리산정일 기준에 상가 분할도 신규 적용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기존 도정법 제76조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 중에 너무 좁은 토지의 현금청산 근거를 두고 있어 상가(집합건물)의 쪼개기를 막을 수 없었다.
이에 ‘너무 좁은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상가 구분소유권 취득자’에게 현금청산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또 법 제77조는 주택 분양권을 받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기본계획 수립 후 정하는 날’로 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앞당기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분양권 권리산정 기준일이 현재보다 평균 약 3개월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어 상가 지분 쪼개기 투기 수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이제는 권리산정일 기준에 상가 분할도 신규 적용하게 돼 기준일 이후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면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됐다.
김병욱 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재건축 부담금 완화 법안과 더불어 오늘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분당 재건축 활성화 3법’이 완성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 정비사업과 향후 진행될 분당 등 1기 신도시·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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