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5-12-31 22:40:59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중단해 달라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이날 롯데손보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경영개선권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1일 심문이 진행된 이후 약 3주 만에 나왔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경영개선권고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이 정한 기한에 따라 내년 1월 2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정리, 인력·조직 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가 계획서를 승인하면 롯데손보는 향후 1년간 개선계획을 이행하게 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 이는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6월 말 기준)에 따른 조치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향후 남은 법적 절차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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