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5-05-04 18:11:29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해, SK텔레콤 이용자가 타 통신사로 번호 이동 시 위약금 면제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에 대한 확답을 피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과방위는 추가 청문회를 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질의했고, 그 결과 "이번 해킹 사태가 SK텔레콤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SK텔레콤 가입 약관에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된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입법조사처는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당시 통신 3사가 위약금을 자발적으로 면제한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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