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협
press@alphabiz.co.kr | 2023-03-27 18:07:44
[알파경제=김상협 기자] 다크앤다커 사태가 확산일로다. 넥슨의 미출시 프로젝트 ‘P3’를 유출해 만든 의혹을 받는 PC 게임 ‘다크앤다커’가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삭제됐다. 이에 다크앤다커 개발사인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정면 재반박에 나서면서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 아이언메이스, 넥슨 주장 정면 대응
아이언메이스는 27일 ‘다크앤다커’ 디스코드 채널 내 영문 입장문을 내고 넥슨의 저작권 자료와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왜곡된 주장문을 통해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의거한 게시 중단 조치가 취해졌다”며 “이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우리는 넥슨의 저작권이 있는 자료와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다크앤다커 페이지는 스팀에서 폐쇄됐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 핵심 관계자 A씨가 넥슨에서 P3 개발 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프로젝트 핵심 파일 1만 1000여개를 무단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넥슨에 따르면 조사를 위해 다크앤다커와 P3를 비교 분석한 결과 2338개 파일 이름이 동일했다. 같은 언리얼 엔진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고려해도 많은 수치가 일치하는 건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는 게 넥슨 측의 주장이다.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 개발 당시 촉발한 일정과 비용 문제로 인해 가능한 많은 애셋(게임 제작에 쓰이는 데이터)과 언리얼 엔진용 플러그인을 구매했다”며 “세계관과 캐릭터의 유사성 역시 전통적인 판타지 세계관이라 유사한 것”이라 반박했다.
하지만 “넥슨의 주장은 대부분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정황일 뿐”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추후 한국어 입장문, 언리얼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한 소스 리스트, 개발 과정에서의 로그 파일 등을 공개하겠다”며 “경찰 입회하에 소스 코드와 애셋, 디자인 자료를 비교하자”고 넥슨에 제안했다.
◇ “A씨 P3 일부 코드 있었지만 사용안해”
다크앤다커의 스팀 페이지 폐쇄 조치는 넥슨의 미국 법률 대행을 맡은 아놀드&포터가 제출한 DMCA 신청에 따른 것이다.
신청서에 따르면 아이언메이스 핵심 개발자 A씨는 넥슨 재직 당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P3 소스 코드와 빌드 등의 핵심 파일 1만 1000여 개를 넥슨 서버에서 개인 서버로 옮겼다. 이후 넥슨은 A씨의 위법 행위를 발견하고 2021년 7월 징계해고 조치를 취했다.
A씨는 이후 아이언메이스 박승하 대표와 넥슨 측의 구성원들에게 “넥슨을 떠나 P3와 비슷한 게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후 아이언메이스 설립,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
넥슨은 A씨가 다크앤다커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사의 저작권을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가 아이언메이스의 대주주이자 회사 자금 조달에도 활발하게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아이언메이스는 이와 관련 A씨가가 일부 코드를 가지고 있던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해당 코드는 사용하지 않았음을 재차 반박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코로나19 시기 A씨가 넥슨에서 근무할 당시 재택근무 상황이라 상부의 허락을 받고 개인 서버에 P3 파일을 옮겼다가 이후 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일부 코드를 개인 서버에 남겨 놓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일부 넥슨 직원에게 동반 퇴사를 제안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넥슨은 지난 2021년 8월 A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일 아이언메이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게임 개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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