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3-10-26 18:08:29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했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6일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T/F' 최종 결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2016년 6월 개정 이후 최신 이슈가 반영되지 못했고, 일부 조항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원칙만을 제시하는 등 자산운용사가 실제 의결권 행사 시 참고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및 공시 실태분석, 상법 등 관련 법령의 면밀한 검토와 T/F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했다.
사안별 지침에 앞서 ‘일반원칙’을 신설하고 의결권 행사 및 공시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 및 절차 등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기준을 제시했다.
또 안건분석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편제방식을 기업공시서식에서 정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상 안건 기재순서에 따라 실무중심으로 개편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다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부기하여 판단근거를 제공, 주주가치 등 추상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원칙적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고려가능한 판단요소나 사례를 추가했다.
2016년 6월 이후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결권 지침 'K-ESG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ESG 등 최신 사례도 추가했다.
특히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의 책임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례를 다수 보강하고 현행 법령이나 기업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나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거나 통합했다.
금감원은 "금번 개정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