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이용자에 유출 통지 안해…즉각 통지해야"

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5-05-02 18:05:08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운데)가 25일 서울 중구 SKT타워 수펙스홀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가 해커 공격으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USIM) 해킹 사고를 낸 SK텔레콤에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신속히 개별 통지할 것을 촉구했다.

개인정보위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이 자사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법정 사항을 갖춰 신속히 유출 사실을 통지할 것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고객 유심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일부 정보 유출이 추정된다는 전체 공지만 게시했을 뿐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정 사항을 담아 개별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할 법정 사항은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된 시점과 경위, 유출 피해 최소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피해신고 접수 부서 및 연락처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이후 전체 이용자에게 문자를 발송했지만, 여기에는 사과와 유심보호서비스, 유심 교체 관련 안내만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유심 교체가 현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해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이들을 위한 별도 보호대책과 전체 고객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관련 급증하는 이용자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확대해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운영할 것도 주문했다. SK텔레콤은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개별 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 중이며, 정확한 정보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 보호법상 위반사항을 중점 조사해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히 처분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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