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공연 수익 부족으로 4억 배상 판결…소속사 항소 제기

법원, 강다니엘에게 연대 책임 부과…소속사 측 "근거 없는 책임 전가" 반발

이고은 기자

star@alphabiz.co.kr | 2025-08-26 18:04:51

(사진 = 연합뉴스)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가수 강다니엘이 공연 수익 부족을 이유로 지니뮤직에 4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강다니엘 개인에게 연대 책임까지 부과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소속사 측은 "근거 없는 연대 책임"이라며 즉각 항소심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지니뮤직이 강다니엘과 그의 전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7억1000여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니뮤직과 커넥트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6월 공연 계약을 체결, 2023년 6월 30일까지 강다니엘이 국내외에서 총 25차례 공연과 앵콜 공연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출연료 2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계약에 따라 지니뮤직은 공연 수익으로 22억 원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추가 공연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도록 약정했다. 그러나 강다니엘이 서울, 필리핀, 태국 등에서 공연을 진행했음에도 누적 수익은 14억8000여만 원에 그쳤다.

 

재판부는 "강다니엘이 공연 출연 확인서를 계약서에 첨부했으므로, 커넥트엔터테인먼트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계약 종료 후 11개월이 지나서야 지니뮤직이 ‘계약 미이행’을 통보한 점을 들어, 강다니엘 개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에이라 측은 "계약 당사자는 회사와 회사인데 출연 아티스트에게 책임을 묻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강다니엘은 약정한 26회 공연을 모두 소화했고 추가 공연 요청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확한 근거 없는 연대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황당하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강다니엘은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 출신으로, 2019년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으나 최대 주주와 갈등 끝에 사문서 위조·횡령·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지난해 6월 회사를 폐업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종합 엔터테인먼트사 에이라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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