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5-10-26 18:03:22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정된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교란행위 집중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등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불법 행위를 관계기관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존 서울 중심의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을 이들 규제지역과 함께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구리시 등으로 확대한다. 올 9∼10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부터 조사가 시행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서는 구역 지정(10월 20일) 이후 허가를 피하려 계약일 등을 허위 신고한 사례와 2년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규제지역의 강화된 대출규제를 피하기 위한 사업자 대출 활용이나 편법 증여 등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자금 조달 과정과 증빙자료를 확인하며, 탈·불법 의심 시 기획조사 대상에 올려 별도 소명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 항목에 사업자 대출을 추가하고 관련 금융기관명도 기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의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조사한다. 기업 운전자금을 주택 매수에 활용하는 등 규정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대출금을 회수하고 일정 기간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과 대부업권 등의 우회 대출 가능성도 모니터링한다.
국세청은 규제 시행 전후 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행위와 풍선효과 발생 지역의 거래 동향을 중점 점검한다.
국토부는 올 3∼4월 서울지역 주택 거래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이 23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92건, 대출용도 외 유용 47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1건 순이었다.
A씨는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54억5000만원에 매수하며 주주로 있는 법인에서 31억7000만원을 빌려 적발됐다. B씨는 기업운전 자금 목적의 대출 23억원을 42억5000만원의 규제지역 아파트 매수에 투입해 금융위에 통보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작년 1월부터 올 2월까지의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 264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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