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20% 넘는 유증 손질이 발목

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6-06-12 18:02:45

한화솔루션. (사진=한화솔루션)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한화솔루션이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도중에 큰 폭으로 뜯어고친 끝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12일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와 제38조의2를 근거로 한화솔루션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지정·부과 효력은 6월 15일 자다.

지정 사유는 공시변경이다. 한화솔루션이 지난 3월 26일 내놓은 유상증자 결정 공시 가운데 발행주식 수와 발행금액을 4월 17일 20% 넘게 바꾼 것이 규정 위반으로 판단됐다. 발행금액 등을 100분의 20 이상 변경하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로 매겨진 공시위반제재금은 800만원이며, 부과벌점과 누계벌점은 모두 0점이다. 벌점이 없는 만큼 지정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는 없다.

다만 거래소는 향후 1년 이내에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으로 불어나면 상장규정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함께 안내했다. 공시책임자 등에 대한 교체 요구나 별도의 관리종목 지정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문제가 된 변경은 증자 규모 축소 과정에서 나왔다. 한화솔루션은 3월 26일 2조3976억원, 신주 7200만주 규모로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공시했으나, 4월 17일 이사회를 거쳐 조달액을 1조8144억원, 신주 5600만주로 줄였다.

금액 기준으로는 약 24%, 주식 수 기준으로는 약 22% 감소한 수준으로 제재 기준선인 20%를 넘겼다.

거래소는 4월 17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고, 한화솔루션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이번에 최종 지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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