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waygo1717@alphabiz.co.kr | 2024-01-24 18:01:57
[알파경제=김민수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 전·현직 임직원 및 관계자들의 불법 의심 행위를 다수 적발됐다.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대체투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의심 행위자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의심 행위자에 대해서는 중앙회에 엄중한 제재 처분을 요구하고 감사로 다 밝히지 못한 부분은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6월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 종합감사를 실시하던 중 대체투자 부적정성을 일부 발견해 특별감사로 전환했다.
행안부는 이번 특별감사에서 적발된 불법 의심 행위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중앙회에 요구했다.
또 감사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의 조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후속 조치로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심사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내달 금융 당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감독·검사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법상 경영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고에 대해서는 경영 상태 개선 조치를 취하고 일부 조치 대상에 해당되는 금고들은 자구 노력 등 다각도의 경영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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